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30 2013가단447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 16. 피고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2008. 2.말부터 매달 10,000,000원씩 변제받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변제 약정 최종월 종료일 다음날인 2008. 11. 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