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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06 2014가단189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부터 2014. 1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4. 30. 피고에게 90,000,000원을 변제기 2009.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9.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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