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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5201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000,000원과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19. 4. 2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31.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채권자 C에게 9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13.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0. 13., 이자율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처 D의 계좌로 2016. 10. 13. 10,000,000원, 2016. 11. 15. 8,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2013. 5. 31.자 대여금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5. 31. 피고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 15%의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변제기 약정도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일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나머지 이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6. 9. 13.자 대여금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잔존대여금 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2013. 7. 30.자 대여금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7. 30.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의 채권자 E에게 10,000,000원을 대신 변제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율을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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