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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7.01 2019나30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7쪽 4행 이하 “[특약사항]”에 “6. 기타 사항은 공급공고문(2014. 12. 12.), 인터넷 공고문 등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 사건 분양공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피고들은 토지사용가능시기인 2017. 9.까지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을 위한 도로,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등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의무 이행을 지체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을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지 못하다가, 2019. 5. 31.에서야 이 사건 토지로의 주진입도로를 개통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7. 10. 1.부터 2019. 5.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여 입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154,900,5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숙박시설 건축 불가로 인한 이 사건 토지 지가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분양공고의 내용이 편입되어 있고, 이를 전제로 주변의 다른 토지와 달리 확실하게 차별되는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이 결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청원군이 2014. 7. 1. 청주시에 통합되었고, 2014. 12. 26. 시행된 청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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