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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 6. 18.자 2019브10038 결정
[성년후견인 변경][미간행]
AI 판결요지
뇌출혈이 발병한 이후부터 사건본인 명의의 재산 등을 둘러싸고 청구인과 참가인의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 사건본인의 아들인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참가인의 권한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앞으로도 다툼이 지속되면 결국 사건본인의 신상과 재산에 손해나 위험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청구인과 참가인 사이의 상호 비난과 불신의 정도, 가족 간의 갈등의 내용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참가인 중 한 명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면 후견사무수행의 방향이나 방법 등을 둘러싼 불만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당심에서 반드시 청구인 자신이 아니더라도 이 법원이 정하는 객관적인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에 대하여 참가인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향후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와 관련된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 사건본인에게 필요한 후견사무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청구인과 참가인 중 일방이 아닌 후견사무를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청구인,항고인

청구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전 담당변호사 한필전)

참가인,피항고인

참가인(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민태식)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1. 제1심 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참가인에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법인등록번호 : 114621-0042900, 주사무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651, 2층 (논현동, 법무사 회관), 대표자 : 이사 ○○○]으로 변경한다.

나.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성년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하는 재산목록[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 조회 또는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 결과를 첨부할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성년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시작으로 매년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 매년 이 심판 확정일과 같은 월, 일)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참가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성년후견인의 변경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본인에게 뇌출혈이 발병한 이후부터 사건본인 명의의 재산 등을 둘러싸고 청구인과 참가인의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 사건본인의 아들인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참가인의 권한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앞으로도 다툼이 지속되면 결국 사건본인의 신상과 재산에 손해나 위험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청구인과 참가인 사이의 상호 비난과 불신의 정도, 가족 간의 갈등의 내용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참가인 중 한 명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면 후견사무수행의 방향이나 방법 등을 둘러싼 불만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당심에서 반드시 청구인 자신이 아니더라도 이 법원이 정하는 객관적인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에 대하여 참가인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향후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와 관련된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 사건본인에게 필요한 후견사무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청구인과 참가인 중 일방이 아닌 후견사무를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성년후견인 변경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심판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윤신(재판장) 강영희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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