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의 항소이유 요지 중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항목과 관련하여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표기한바,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수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으로 이동하던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반면, 살인범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회복불가능하고 종국적인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반말 등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식칼로 수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하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등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