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신용카드 교부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순간 실신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신용카드 등을 강취하여 이를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만취한 피해자를 주점으로 유인하여 매상을 올리게 하여 그 중 일정 비율의 대가를 취득하겠다는 목적하에 실행된 계획범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그 폭행의 정도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한 점, 피고인은 강취한 신용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하여 다수의 사기피해를 발생시킨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모든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원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그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1. 강도죄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사기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년 9월,
4.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