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0.01.15 2009고단4978
간통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8. 10.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2. 14:00경 오산시 E에 있는 F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각 간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