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2097』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익산시 I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1. 20.경부터 2014. 2. 28.경까지 근로한 J의 2014. 2. 임금 5,3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6,5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99』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K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위 사무실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김제시 L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각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전주시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주시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1. 5. 1.부터 2014. 9.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M의 2012. 9. 임금 1,000,000원 및 퇴직금 6,420,8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연번 1, 2, 4, 5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과 상여금 합계 47,522,25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