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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4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 상호로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4. 2. 15:00경 위 수리점에서 이웃인 피해자 E(여, 7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인근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야 오늘 씹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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