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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173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19:00경 창원시 의창구 B병원 4층 산부인과 로비에서 대기하던 중, 입원실에 있던 산모들이 신생아를 면회하기 위해 입원실을 비우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C이 점유하던 404호 입원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침실에 설치된 커튼을 열어보는 등 절취할 재물을 찾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 범행에 대한 판결 선고시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7년 이상의 장기간이 지난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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