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1. 14:43 경 파주시 조리 읍 뇌 조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 일천리 45 ' 하나로 종합 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최근 5년 내에는 같은 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단속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