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0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식당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방직원으로 2013. 9. 9.부터 2013. 10. 26.까지 일한 D의 2013. 10. 임금 102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이니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그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