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18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4. 1. 1.경까지 울산 동구 D에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E 현장의 도장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5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6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1,010,1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그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