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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30 2014고단17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8.부터 2013. 4. 30.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3월, 4월, 5월 임금 각 3,000,000원 등 합계 9,000,000원과 2011. 11. 28.부터 2013. 4. 30.까지 근로한 E의 2013년 3월, 4월 임금 각 1,5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 및 2011. 11. 18.부터 2013. 4. 10.까지 근로한 F의 2013년 3월 임금 2,000,000원, 4월 임금 1,0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 등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D, E, F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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