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은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 할 것인 점(이 사건 현장에 남겨진 스키드 마크가 25.6m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추정 속도는 시속 72.12km이다(증거기록 61면).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