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가. 별지 목록 제1의 가의 1), 2), 3), 4), 6), 7), 8)항 및 제1의 나의 4)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선박부품 제조ㆍ판매업체인 원고는 2010. 2. 8. 동종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피고 B와 주식회사 C(변경된 현재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고 한다.) 주식 5,010주를 157,815,000원(= 5,010주 × 31,5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1조 이 사건 계약은 피고 B 소유의 C의 주식을 원고가 인수하기 위함이다.
이 사건 계약은 C이 소유한 주식회사 E(변경된 현재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E’라 하고, C과 E를 통칭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라고 한다.)의 주식을 포함하여 인수하기 위함이다.
제4조 이 사건 계약은 피고 B가 소유한 C과 E의 전 사업권의 인수를 전제조건으로 하는바, 양 법인이 전문취급하고 있는 품목으로 양 법인의 매출거래처에 원고의 사전 허가 없이 피고 B와 B의 친인척이 직접 취급하여 팔거나 매출거래처에 영업할 수 없다.
위 계약내용을 위반할 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명시된 총 인수가액(157,815,000원)의 2배로 전액 보상해야 하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 C - 취급품 : CYLINDER LINER (G) 등 - 거래처 : PT. JAYA MANDIRI PRATA (인도네시아) 등
2. E - 취급품 : CONNECTING ROD (E), PISTON (H), CONE PIECE, ROTORCAP
등. 단, TACHOMETER는 ㈜A와 공동구매, 판매한다.
- 거래처 : ㈜ 아약스 종합해무 등 제6조 이 사건 계약의 기명날인 후 원고는 피고 B가 소유한 C의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금융대출금, 현금잔고 등을 전액 인수하며, 피고 B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7조 이 사건 계약의 기명날인 후 피고 B는 원고의 사전허가 없이 임의로 양 법인의 재고를 반출하거나 일체의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