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23:57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부축하여 집 앞까지 데려다주자 갑자기 D에게 발길질을 하며 “야 이 씹할 놈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D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도우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