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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4 2019고단58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ECHO-EV2 삼륜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19: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 중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시속 약 20km로 우회전을 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3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삼륜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19:10경 양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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