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19:50경 광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E와 교통사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F이 승용차가 도로를 막고 있으니 길을 비켜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웃으면서 피해자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 옆구리,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 미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A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체를 방위하기 위한 의사가 아니라 공격하여 가해할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