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5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20:35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수집한 폐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피해자 D(69세)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기분 나쁘게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특히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및 폭행 정도, 피해자의 대응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