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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5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20:35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수집한 폐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피해자 D(69세)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기분 나쁘게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특히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및 폭행 정도, 피해자의 대응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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