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2.21 2013고정2778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03:0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퇴거 요구를 계속적으로 받았으나, 고성을 지르며 거부하고, 위 F가 자신의 팔을 잡으며 나가자고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붙잡고 경찰복 상의 옆 부분이 찢어질 정도로 벽에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위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피해품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퇴거불응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3. 01:3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안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D의 관계, 112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당시 D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퇴거요

구에 불응한다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퇴거불응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