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2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7. 00:1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상호미상의 소주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본건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피고인이 음주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