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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2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7. 00:1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상호미상의 소주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본건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피고인이 음주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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