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 22:4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소재 앞대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운전한 거리가 멀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