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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2 2015고단94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G 수산 인들의 친목도 모를 위해 설립된 ( 사 )H 회장이고, 피고인 A는 위 협회 부회장으로 G 수산 인회관 건축위원장으로 위 회관 건축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3. 경 전 남 I에 있는 J 식당에서 G 수산 인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2억원에 위 건물을 공사하려고 하였으나, 공사비를 2억 6천만원으로 부풀려 신청하고 그 중 자 부담금( 자기자본 부담액) 6천만원을 마치 위 협회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피해자 G 시( 이하 ‘ 피해자 ’라고 함 )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 사 )H 사무국장인 K은 2011. 12. 27. 피해자 수산경영과에 G 수산 인 회관 건축비용으로 2억 6천만원이 필요 하다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 계획서, 자기 부담금 6천만원을 확보했다는 협회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2011. 12. 28. 피고인들에게 보조금으로 2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 보조 금 교부결정’ 통보를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자기 부담금은 실제로 부담할 의사 없이 G 수산 인회관 신축공사에 2억원으로만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A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있은 다음 날인 2011. 12. 29. 자기 부담금 명목으로 입금한 6천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수산 인회관 신축공사 보조금 명목으로 2012. 3. 29. 1억 4천만원, 2013. 1. 8. 3천만원 합계 1억 7천만원을 ( 사 )H 명 의의 수협계좌( 계좌번호 : L)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K,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자 부담금 입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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