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24 2015고단92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피고인 A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으로 인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의 점( 공소사실 1의 가. 항)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양 벌규정 임(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공소사실 : 피고인 법인은 사천시 F에 있는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1. 4. 22. 경 사천시 D 과에서 ‘2011 년 E 지원’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B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보조금 75,000,000원을 신청하면서 자 부담금 38,740,000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자 부담금 납부가 있어야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알고 G 및 H으로부터 위 자부담금액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및 B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가 다시 이를 G 명의의 농협 계좌 및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통장거래 내역 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사천시 담당자인 I에게 완공계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 부담금 납부 능력이 없었고 자 부담금을 부담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단지 자 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거래 내역 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천 시청 D과 담당 공무원인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사천시로부터 2011. 4. 29. 보조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B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12. 경 사천시 D 과에서 ‘2012 년 E 지원’ 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보조금 50,000,000원을 신청하면서 위 (1) 항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