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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가합569925
공유물분할
주문

서울 동작구 M 대 1,622m ²에 관하여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을 개시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동작구 M 대 1,622m²(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는 원고가 939.36/1722 지분, 피고 K, L가 각 61/1722 지분, 피고 C, D이 각 82.66/1722 지분, 피고 E, F이 각 66.128/1722 지분, 피고 B이 30.064/1722 지분, 피고 H, I, J, G이 각 82.5/1722 지분을 각 소유하면서 공유하고 있다.

나. 위 공유자들 중 피고 H, I, J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2020. 7. 3. 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건물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건물의 소유 현황은, 피고 G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 1호 건물( 이하 ‘1 호 건물’ 이라고 한다) 을, 피고 B, C, D, E, F이 같은 목록 기재 제 2호 및 제 1호의 1 건 물( 이하 ‘2 호 건물’ 이라고 한다) 을, 피고 L, K이 같은 목록 기재 제 3호 건물을, 원고가 같은 목록 기재 제 4호 건물( 이하 ‘4 호 건물’ 이라고 한다) 을 각 소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20. 5. 20. 동작구 공유 토지 분할 위원회( 이하 ‘ 위원회 ’라고 한다 )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이하 ‘ 특례법’ 이라 한다 )에 의한 분할을 신청하였다.

마. 위원회는 2020. 7. 3. 위 분할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기각 결정서에 기각의 이유로 “ 위 신청 토지는 집합건물 1동 내 구분소유 현황대로 토지 분할 신청하는 사항으로 공유토 지분할 법 시행령 제 28조에 따라 1동의 건물 부지를 1 필지로 측량하므로, 신청 토지와 같이 1동의 건물을 관통하는 분할은 특례법 제 3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1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이 현재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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