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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339419
특정공유지분의 분할 청구의 소
주문

1. 부산 부산진구 D 대 132㎡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원고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D 대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60/400, 피고가 340/400 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은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22598 토지분할개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가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22598호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2. 19.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선행사건 청구는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청구이고, 이 사건 청구는 민법상 공유물의 분할청구에 근거한 것이어서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고, 원고가 공유물분할청구 이외에는 자신의 공유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 인정에 방해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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