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8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19: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를 숭미 초교 삼거리 쪽에서 정의 여중 정문입구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62 세, 여 )를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 장골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