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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08 2015구단1500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공화국(Republic of Liberia, 이하 ‘라이베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5. 1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8. 10.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12. 5. 6. 대만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2012. 12. 30.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3. 4.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0.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인 B의 경호원으로 근무하다가 1990.경 라이베리아 내전이 발발하여 B 전 대통령이 살해되자 코트디부아르로 피신하였다.

원고의 아버지가 코트디부아르에서 생활하던 중 코트디부아에서는 2011. 1.경 치러진 대선에서 새로 대통령으로 선출된 C를 지지하는 세력과 전 대통령이던 D를 지지하는 세력 사이의 내전이 발생하였는데, 원고의 아버지는 D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의 용병으로 코트디부아르 내전에 참가하였다가 C 지지세력의 승리로 내전이 끝나자 반군으로 몰려 2012. 3.경 처형되었다.

그 후 원고의 누나와 매형은 용병의 자녀라는 이유로 라이베리아 정부군에 의해 잡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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