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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01 2014구합959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라이베리아 공화국(Republic of Liberia, 이하 ‘라이베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9. 27. 사증면제(B-1, 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2. 1.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3. 6. 12.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7. 2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B라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그는 라이베리아의 반군 단체 중 L.U.R.D.(Liberians United for Reconciliation and Democracy, 이하 ‘LURD’라 한다)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B는 내전 중 반대세력 반군인 M.O.D.E.L.(Movement for Democracy in Liberia, 이하 ‘MODEL’이라 한다)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였고, 내전이 끝날 무렵 반대세력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원고는 내전이 끝난 이후인 2004.경부터 원고를 B로 오인하여, 또는 B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반대세력으로 추정되는 자들로부터 협박문자 및 편지를 받았고 2005. 1.경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

2010. 8.경에는 불상의 자가 원고의 집에 방화를 하였고 이외에도 수차례 폭행 등 위해를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살해될 위험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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