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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5구단270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0. 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12. 19. 일반연수(D-4, 체류기간 만료일 2012. 6. 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2. 5. 1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토속신을 우상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원고의 아버지는 위 신앙의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었는데 장남인 원고가 이를 승계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제물로 희생될 상황에 처하여 있었다.

원고는 기독교 신자로서 제사장 승계를 거부하고 라이베리아를 떠났다.

원고는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하고 라이베리아로 귀국할 경우 곧 죽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고가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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