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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2384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0.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원고 B의 모이고, 피고는 D조산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A는 E 17:12경 위 조산원에서 원고 B을 출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E 17:13경 제대혈(cord blood)을 채취하였으나, 관리상의 부주의로 이를 분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제대혈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분실 당시의 제대혈 보관비용 및 기증제대혈 공급비용, ② 제대혈 사용확률, ③ 제대혈을 이용한 질병치료에 있어 실제적 효용가치, 그 밖에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제대혈 분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를 합계 4,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9.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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