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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나84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과실로 원고 C의 탯줄이 분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적어도 100만원 이상의 탯줄 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② 피고가 원고 C의 탯줄을 고의로 처분하였을 수 있고, 원고들에게 원고 C의 탯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분실 후 사고 처리 과정에서도 피고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여 원고들은 그로 인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상당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의1,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 측 직원들이 원고 C의 탯줄을 분실하였을 때 위 탯줄은 이미 말라 떨어진 상태로 제대혈을 채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이 말라 떨어진 상태의 탯줄에 대하여도 거래가 되고 있다

거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원고 C의 탯줄 분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들에 따르면 원고들은 원고 C의 탯줄 분실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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