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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5 2017가합77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15. 피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사망ㆍ후유장해, 상해 입원비 등을 담보 내용으로 하는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0. 12. 24.경부터 2015. 2. 3.경까지 39회에 걸쳐 총 724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27,791,66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보험회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약칭을 사용하였다,

청약일 상품명 월납 보험료(원) 비고 1 원고 2010. 7. 15. C 25,000 상해입원비 3만 원 질병입원비 2만 원 2 D 2010. 7. 16. 26,000 3 E 2010. 7. 19. F 47,550 상해입원비 3만 원 질병입원비 3만 원 4 G 2010. 7. 19. H 33,000 질병입원비 2만 원 2010. 1. 22. I 90,000 질병입원비 2만 원 5 J 2010. 11. 18. K 35,000 질병입원비 1만 원 6 L 2011. 4. 15. 22,000 상해입원비 3만 원 질병입원비 2만 원 7 M 2011. 6. 13. N 42,530 상해입원비 2만 원 질병입원비 2만 원 8 우체국보험 2011. 9. 9. 하나로OK보험 114,200 질병입원시 입원일수에 따라 차등지급 10일 이상 20일 미만 10만 원 20일 이상 30일 미만 20만 원 30일 이상 50일 미만 30만 원 50일 이상 100일 미만 50만 원 100일 이상 200일 미만 100만 원 200일 이상 250만 원 9 2011. 9. 23. 건강클리닉보험 45,300 합계 480,580

다. 피고가 2010. 7. 15.부터 2015. 4. 29.까지 피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중 입원치료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하고도 위 다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라 2011. 11. 3.부터 2014. 12. 11.까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17,200,000원, 2011. 3. 26.부터 2014. 11. 18.까지 D 주식회사로부터 18,420,000원, 2010. 12. 24.부터 2014. 12. 16.까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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