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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7 2015나2128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6. E로부터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A 1단지 상가(이하 위 상가를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01, 102호를 2012. 9. 15.부터 2015. 9. 14.까지 보증금 1억 3,400만 원, 차임 월 1,034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 H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103, 104호(이하 이 사건 상가 101, 102, 103, 104호를 합하여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2012. 9. 15.부터 2015. 9. 14.까지, 보증금 1억 2,000만 원, 차임 월 946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3. 7. 2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101, 102호에 관한 임대차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또한 2013. 10.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103, 104호에 관한 임대차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C, H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이 사건 점포는 G의 사무실로 이용되었다.

다.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 중 관리비 납부의무와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개정 전 관리규약 가) 제11조(입주자의 의무) ③ 입주자는 공동시설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구분소유자가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을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제3항의 납부의무는 구분소유자와 사용자에게 있다.

나) 제3조(용어정의) ② “사용자”라 함은 전유부분을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로서 구분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자를 말한다(임차인, 세입자) 다) 제8조(입주자의 자격 등) ② 새로이 입주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는 그 사실을 즉시 관리주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통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제반 불이익은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2) 개정 후 관리규약(2014. 9.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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