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의 매수인이 대금지급전에 위조문서에 의하여 경유한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수인이 대금완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특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가 지정한 제3자로 직접 넘겨간 이전등기는 소유자인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종천
피고, 상고인
대림종합개발주식회사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7. 선고 70나5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양준모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7.8.5. 그 소유인 본건 목적물과 그 외의 2필지 토지를 소외 인에게 금 3,614,100원으로 매도하고 그 당일 계약금조로 금 35만원을 받고 잔대금은 1967.9.20. 수령하기로 한바, 소외인은 그 지급기일에 위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잔대금 전부가 지급된 때에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서류를 사법서사 박병현에게 보관시켜 둔 서류를 이용하여 본건 부동산 이외의 2필지에 관하여는 그 매수인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중간등기를 생략하여 원고로 부터 피고 회사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대금의 완불이 없을뿐 아니라 대금완불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위조문서에 의하여 위와같은 피고회사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된 원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은 즉,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심에서 한 검증결과 즉 성동구 암사동 동사무소에 있는 원고의 인감대장과 인감증명원철의 검증결과에 의하면(1964년도 원고의 인감신고서는 그 보존기한 경과로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되었으므로 검증불능) 인감대장에는 소론과 같이 원고의 인영이 두개가 찍혀 있으나 그 중 하나는 펜으로 횡선두줄로 그어 지워놓았음이 발견된 바, 원고는 주장하기를 위와같이 인영이 두개 찍힌 것은 같은 도장으로 찍은 것이나, 처음 찍은 것이 흐려서 지우고 새로 명확히 찍었기 때문에 두개 인영이 찍힌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원심에서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의 원고에 관한 인감대장에 찍힌 원고 명의의 2개인영과 갑 제7호증의 3(소외 인이 위조하였다는 원고명의의 인감증명원)인 인감증명원의 인감란에 찍힌 원고명의의 인영과는 서로 다르며, 갑 3호증인 원고의 인감증명원에 날인된 원고명의의 인영(원고는 이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과 위의 인감대장에 압날된 원고명의의 2개의 인영은 동일하며, 갑 3호증에 있는 원고명의 인영과 갑 제7호증의 3에 있는 원고명의의 인영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며, 갑 3호증인 인감증명원의 하단에 찍힌 성동구 암사동 동장의 고무인 및 직인의 인영과 본건 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된 갑 제7호증의3 인감증명원의 하단에 찍힌 성동구 암사동장의 고무인 및 직인의 인영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므로 위와같은 검증, 감정결과와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이 피고회사명의로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을 뿐아니라,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또 피고에게 대하여 입증의 기회마져 주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가사 소론의 매매계약서 제6조에 의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문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된 후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인(매수인)은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할 뿐 아니라 대금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도 없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이상, 원심이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매도인)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은 즉,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