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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다230245
양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수정합의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1) ① 이 사건 수정합의서(을 제11호증)에 날인된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D 주식회사로서, 이하 상호의 변경 전후를 묻지 않고 ‘C’이라 한다) 대표이사의 이름 옆에 찍힌 인영이 C 대표이사 직인의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수정합의서의 인영은 C 대표이사의 의사에 의하여 날인된 것임이 추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②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개연성의 정도를 넘어서 이 사건 수정합의서가 C 대표이사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위조되었음을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조항변을 배척하고, (2) 또한, 이 사건 수정합의가 C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피고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수정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항변을 배척하여, (3) 결국 이 사건 수정합의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합의가 무효로 됨으로써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중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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