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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9.25.선고 2019도4368 판결
가.전기통신사업법위반·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9도4368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나. 대부업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5. G

상고인

피고인 E, F, G 및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변호사 노승재 (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83362 판결

판결선고

2019. 9. 2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대부업법 ' 이라고 한다 ) 제19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는 시 · 도지사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법은 ' 대부업 ' 을 ' 금전의 대부 ( 어음할인 ·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 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제2조 제1호 ) .

한편, 대부업법은 ' 대부업 · 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 ' 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제1조 ) .

대부업법의 관련규정과 입법목적, ' 금전의 대부 ' 의 사전적인 의미,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들고 있는 어음할인과 양도담보의 성질과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 금전의 대부 ' 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부업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① 피고인들이 대출의뢰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의 매입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입하는 등 피고인들과 대출의뢰자들 간의 계약은 매매계약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통해 유통이윤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 ② 피고인들과 대출의뢰자들은 이자나 변제기 등 대부조건에 대해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로 한 것도 아니어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③ 대출의뢰자가 휴대전화 할부금을 갚는 것은 피고인들의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피고인들이 대출의뢰자에게 지급하는 액수도 대출의뢰자의 신용이나 이자율과는 무관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부업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본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 대부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

2. 피고인 E, F, G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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