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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25 2019도4368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을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1호). 한편, 대부업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조). 대부업법의 관련규정과 입법목적, ‘금전의 대부’의 사전적인 의미,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들고 있는 어음할인과 양도담보의 성질과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부업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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