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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도641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22상,127]
판시사항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서 말하는 ‘대부중개’의 의미 및 이자율 등 대부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도 대부중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의 거래당사자에게 제공한 용역이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판결요지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대부업에 관하여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제2조 제1호 ), 대부중개업에 관하여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제2조 제2호 ), 대부중개 자체에 관해서는 그 의미를 정의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대부업법 규정과 ‘제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이라는 중개의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대부업법 제2조 제2호 에서 말하는 ‘대부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알선’이라고도 한다)하는 행위를 뜻하고,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자율 등 대부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도 대부중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한편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에게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며( 제3조 제1항 , 제19조 제1항 제1호 ),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 즉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11조의2 제2항 , 제19조 제2항 제6호 ). 위와 같은 대부업법 규정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의 거래당사자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이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해당 용역의 제공과 그 용역에 대한 대가 수수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서 특정 용역의 제공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제공의 원인이 된 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용역 제공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12. 8. 선고 2016노10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부중개의 의미와 판단 기준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대부업에 관하여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제2조 제1호 ), 대부중개업에 관하여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제2조 제2호 ), 대부중개 자체에 관해서는 그 의미를 정의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대부업법 규정과 ‘제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이라는 중개의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대부업법 제2조 제2호 에서 말하는 ‘대부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알선’이라고도 한다)하는 행위를 뜻하고,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자율 등 대부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도 대부중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한편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에게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며( 제3조 제1항 , 제19조 제1항 제1호 ),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 즉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제11조의2 제2항 , 제19조 제2항 제6호 ). 위와 같은 대부업법 규정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의 거래당사자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이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해당 용역의 제공과 그 용역에 대한 대가 수수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서 특정 용역의 제공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제공의 원인이 된 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용역 제공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 부분과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중개수수료 수수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 부분(이하 ‘쟁점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이자율 등 대출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대출과 관련한 업무, 사업관리(PM, Project Management)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사업시행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기관을 물색하고 대출기관과 대출조건을 협의하는 등의 업무는 공소외 1이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에 따라 별도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중개업을 하였다거나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나.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자율 등 대부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행위도 ‘대부중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이유 중 피고인이 이자율 등 대출조건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를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중개’, 즉 제3자로서 대부 거래의 당사자 사이에서 그 거래를 주선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대가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쟁점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1)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들(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은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던 사업시행자와 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사업성 분석, 시공사 선정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에 응하는 등의 용역을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용역은 사업시행에 관한 ‘자문 또는 대행(대리)’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용역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의 성사에 결과적으로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대출의 주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사업시행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기관을 물색하고 대출기관과 대출조건을 협의하는 것과 같이 사업시행자와 대출기관 사이에서 대출을 주선하는 전형적인 업무는, 피고인 측과 별개로 사업시행자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가 담당하였다. 몇몇 사업에서 피고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증권회사의 담당 직원인 공소외 1을 소개해 주었으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대부 거래 자체를 주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부업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3. 결론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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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7도18591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2022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이정수 大韓辯護士協會

관련문헌

- 이정수 2022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참조조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1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2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3조 제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11조의2 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19조 제1항 제1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19조 제2항 제6호

본문참조조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1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2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3조 제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19조 제1항 제1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11조의2 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19조 제2항 제6호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16. 12. 8. 선고 2016노10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