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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5 2016가합2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B은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 D는 망인의 형제이다.

나. 여행계약의 체결 원고 B과 망인은 2015. 7.경 피고 유한회사 삼성월드(이하 ‘피고 판매사’라고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다크호스투어(이하 ‘피고 여행사’라고 한다)가 기획주관하는 여행[여행기간을 2015. 8. 4.부터 같은 달 8일까지 3박 5일(기내숙박 1일 포함)로, 여행지를 베트남 다낭 등으로 하였으며,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및 숙박 등의 서비스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획여행 즉 일명 패키지(package)여행이었다, 이하 ‘이 사건 여행’이라 한다]에 관한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1) 원고 B과 망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8. 4. 베트남 다낭에 도착하여 그날 관광일정을 마친 후 숙박 장소인 베트남 다낭에 있는 G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도착하였다.

원고

등은 같은 날 18:00경 이 사건 호텔 4층에 있는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에서 물놀이를 하였다.

(2) 원고 B이 망인을 이 사건 수영장에 두고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니 망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망인은 같은 날 19:00경 이 사건 수영장 내 수심 1m 40cm 인 지점에서 물에 빠진 채 발견되었고, 이 사건 수영장에 있던 수영강사 H에 의하여 구해져 응급조치를 받았다.

(3) 망인은 I병원(I hospital)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 4:15경 심혈관허탈(cardiovascular collapse), 호흡부전(respiratory failure)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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