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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7 2017가합10038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는 2016. 10. 10.자 서면결의 중 C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2015. 4. 16.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6. 10. 5.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같은 달 10. 위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나. 피고 발행 주식에 대한 근질권 설정 및 이전 경위 1) 주식회사 세다개발건설(이하 ‘세다개발건설’이라 한다

)이 버밀리온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와 로버스타 유한회사(이하 위 두 회사를 ‘이 사건 대부회사들’이라 한다

)로부터 2015. 9. 8. 10억 원, 같은 달 23. 8억 원을 각 차용하였고, 피고는 위 세다개발건설의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발행 주식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F이 4,900주, G가 3,000주, H이 2,1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F이 2015. 9. 23. 주주이자 G, H의 대리인의 자격에서 이 사건 대부회사들과 피고 발행 주식 총 10,000주(당시 액면금 1만 원, 자본금 1억 원)에 관하여 위 각 차용금 채무가 각 변제기까지 변제되지 않는 경우 근질권자인 이 사건 대부회사들이 위 주식을 처분할 수 있으며 F 등이 그에 필요한 처분승낙서와 위 주식에 관한 주권 원본을 이 사건 대부회사들에게 교부한다는 내용의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그 즈음 F 등은 이 사건 대부회사들에게 피고 발행 주식 총 10,000주에 관한 주권을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고 한다). 3) 그런데 세다개발건설은 2015. 9. 23.자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로버스타 유한회사는 2016. 9. 13. 주식회사 I(2016. 9. 21. 상호를 주식회사 J로 변경하였으며 이하에서는 통칭하여 ‘J’이라고 한다

과 세다개발건설에 대한 2015. 9. 23.자 차용금 채권 및 그에 대한 근질권 등을 J에게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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