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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3 2014노29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주권미발행 주식 7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근질권설정자인 D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목적물의 담보가치를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가 되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 발행을 의뢰해 자신이 위 주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의 근질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였던 D는 2010. 3. 22.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 그 후 D는 2010. 9. 15.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담보목적으로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라 한다). 한편 D는 2010. 11. 10.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근질권자인 피해자에 대한 D의 미변제 채무를 미리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맺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근질권자인 피해자와의 채권관계를 합의하여 청산하거나, 피해자의 근질권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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