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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10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5. 18: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복수 서로 10 대전과학 기술대학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불티 구름다리 쪽에서 버드 내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28 세) 가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0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약 5,345,9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서구 복수 동로 73번 길 6, BHC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ㆍ 정비 명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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