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30. 22:4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먹 골 역’ 방면에서 ‘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삼색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 남, 61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개인 택시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앞 커버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및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