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13:52 경 강원 철원군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지리 방면에서 이 평 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E(10 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자전거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및 아래 다리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교통사고 보고 -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목격자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2매, 현장사진 6매, 피해 사진 6매, 피의 차량 블랙 발스 영상 캡 처사진 24매,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이다.
살피건대, 도주 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생명 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