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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노2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누범가중 관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하면서도, 다시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1) 형법 제8조는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같은 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형법 제8조 소정의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특정범죄가중법(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에는 “가중처벌한다”는 문언이 없었던 점, 대법원은 과거에 구 특정범죄가중법(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법조가 누범가중의 특례규정이라는 주장은 이를 채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865, 82감도383 판결 참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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