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누범가중 관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하면서도, 다시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1) 형법 제8조는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같은 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8조 소정의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특정범죄가중법(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에는 “가중처벌한다”는 문언이 없었던 점, 대법원은 과거에 구 특정범죄가중법(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법조가 누범가중의 특례규정이라는 주장은 이를 채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865, 82감도383 판결 참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