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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9.22 2014노2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담임교사였던 지위를 이용하여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진로 상담 등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 30년간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하여왔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직에서 해임된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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