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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도1148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2,238,754,033원의 추징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1,119,377,016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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